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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카인 제제’ 24개월 미만 영아 생명 위협
‘벤조카인 제제’ 24개월 미만 영아 생명 위협
식약처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생으로 사용금지”
  • 최수아 기자
  • 승인 2018.05.29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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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벤조카인 제제 목록.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벤조카인 제제 목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구강 국소마취 등에 사용하는 ‘벤조카인’ 함유 제제를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해당 제품 사용 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binemia)’을 유발할 수 있어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산소의 양이 현저히 줄어드는 상태를 말한다.

미국 FDA는 지난 24일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하는 벤조카인 함유 제품의 시판 중지 △24개월 이상 어린이 및 성인에게 사용하는 제품 표시(라벨)에 변경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성 서한을 통해 의사 등 전문가에게 벤조카인 제제 처방·조제 시 환자에게 메트헤모글빈혈증의 위험성과 증상에 대해 알리도록 했다. 또 천식, 폐기종 환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신중하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자에게는 창백함, 회색이나 푸른색을 띠는 피부, 숨가쁨 등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약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제의 허가사항에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유발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 문구를 강화하고,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금지토록 하는 등 안전성 강화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벤조카인’ 함유 구강용 제품은 태극제약의 ‘이클린케어겔20%’ 등 9개사 15개 품목(수출용 5개 포함)이다. 2016년 생산·수입 실적은 약 10.9억 원(수출용 약 6.4억 원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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