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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사고 발생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 무상수리
화상사고 발생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 무상수리
한국소비자원 “물 온도 45℃ 초과 관련 안전기준 미달”
  • 황서아 기자
  • 승인 2018.05.19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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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사고가 발생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
화상 사고가 발생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

화상 사고가 발생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의 무상수리가 진행된다.

최근 습식 족욕기 이용 중 물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과도하게 상승해 발등‧발가락에 화상을 입었다는 위해정보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바 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전화 1372)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접수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의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버블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 물 온도가 45도를 초과해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의 온도는 45도를 초과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수입사인 ㈜라비센에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라비센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최근까지 판매된 제품 493대에 대해선 소비자에게 개별 연락해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라비센 대표 전화번호(070-8876-0528~9)를 통해 무상수리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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