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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등 어린이 안전대책 강화
교통사고 등 어린이 안전대책 강화
정부, 안전환경 조성 위한 5대 분야 14개 과제 발표
  • 최수아 기자
  • 승인 2018.05.04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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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명 가까이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등 어린이 안전 강화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날 정부·학계·전문가·민간은 함께 교통안전‧식품안전‧제품안전‧생활공간안전‧안전교육 등 5대 분야에서 14개 과제(46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어린이 사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와 보행환경 개선에 나선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196명 중 87명(44%)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모든 어린이집·학원 주변과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속도저감시설,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을 보완한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등), 어린이집·학원(일정규모 이상)이다.

또 전국 초등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도가 없어 어린이 통학이 위험한 도로 중 보도·보행로 설치가 가능한 곳 816개소를 확인했다.

조사 대상 초등학교는 전체 6084개소였고, 이중 보도 없는 학교는 1834개소(30%)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4억을 투입, 올해 보도·보행로 설치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주변 공사 등으로 인하여 통학로 안전이 우려될 경우 학부모·학교·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세림이법이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합기도장 버스를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추가하는 등 관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통학버스의 위치 및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위치알림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위치 알림 서비스에선 어린이통학버스의 위치 및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교사에게 실시간 제공한다.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식품위생 집중 관리

어린이 제품 및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위해제품의 리콜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제도를 도입하고, 리콜조치 결과를 허위로 보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학교 200m 주변으로만 지정됐던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원가·놀이공원 주변까지 확대하고, 식품위생상태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식품위생 지도, 고열량·저영양 식품 점검, 위해식품 및 정서저해식품 점검 등을 관리한다.

아울러 신맛캔디 등 어린이가 섭취할 경우 위해성이 우려되는 식품의 제조기준을 개선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 및 판매를 금지토록 조치한다.

이 외에도 안전체험시설과 안전체험교육 콘텐츠를 늘려나가고, 교직원의 안전교육 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우리사회의 최소한의 의무”라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국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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