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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고령자‧뼈아픈 사람 골절 위험”
“안마의자, 고령자‧뼈아픈 사람 골절 위험”
소비자원 보고, 골다공증‧척추질환자 사용 자제해야
  • 최수아 기자
  • 승인 2018.04.25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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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안마의자 이미지.

고령자나 골다공증‧척추질환 등이 있는 뼈가 아픈 사람은 안마의자 사용을 자제하거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뭉친 근육을 풀어주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안마의자를 구입·렌털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일정 시간 유료로 안마의자에서 휴식할 수 있는 안마카페도 성업 중이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의 신체 특성이나 질병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안마강도를 너무 세게 하는 등 무리하게 이용하면 오히려 신체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사례는 총 262건이며, 이 중 안마의자 관련 사례가 전체의 56.5%(14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안마의자 사용 중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72건을 분석한 결과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골절, 염좌 등 뼈‧근육‧인대 손상이 26.4%(19건)를 차지했다.

이 중 골절은 총 9건으로, 척추‧갈비뼈 등에 나타났다. 골절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연령이 확인된 7건 중 4건이 60세 이상 고령자였다.

안마의자에 따른 다친 부위는 확인이 가능한 67건 중 몸통이 31.4%(2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둔부·다리‧발 19.4%(13건), 팔과 손 16.4%(11건), 목과 어깨 14.9%(10건) 등 다양하게 나타나 신체 모든 부위를 안마하는 제품 특성이 반영됐다.

▶사용설명서 ‘이용 제한’ 내용 눈에 띄지 않아

안마의자 제품 사용설명서에 이용 제한자에 대한 설명이 있긴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주요 안마의자 5개 브랜드 대표 모델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했다. 그 결과 5종 모두 이용을 금지하거나 의사와 상의 후 이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기재했는데 주로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특정 질환자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고령자나 고령으로 근육이 쇠약해진 사람, 야윈 사람은 사용을 금지하거나 보호자의 관찰 하에서만 사용토록 기재됐다. 또 공통적으로 골다공증, 디스크 등을 포함한 뼈나 척추의 이상이 있는 경우처럼 특정 질환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하지만 이러한 이용 제한자 등의 주의·경고 표시가 제품 사용 관련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돼 눈에 쉽게 띄지 않는다”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상해 증상에 대한 설명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마카페 및 찜질방 등 안마의자 체험시설 20곳의 이용자 안전수칙 게시 현황도 조사했다.

그 결과 안마카페 2곳은 디스크‧골절 환자 등은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안전수칙을 게시했고, 찜질방 1곳은 물에 젖은 사람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만 이용하지 말 것을 알렸다. 나머지 17곳은 안전수칙 게시나 설명이 전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마의자 제조·판매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용 제한자 및 발생 가능한 상해 증상 등의 주의·경고 표시를 개선하고 제품 판매 및 렌털 시 설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마의자 체험시설 운영 사업자에게는 안마의자 이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게시 및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안마의자 사용자 주의사항>

▶몸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른 이용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척추 질환자, 골다공증 환자, 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사용을 자제한다.

-기타 몸에 이상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받고 사용을 결정한다.

안마의자 별로 제품 특징(안마모드, 강도 등) 및 이용자(건강 상태)에 따라

이용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확인할 것

 

▶사용 전 주의사항

-사용설명서를 읽고 제품 조작방법을 숙지한다.

-‘멈춤’ 또는 ‘종료’ 버튼의 위치를 확인한다.

-제품의 커버가 찢어진 곳이 있으면 감전이나 머리카락 등이 끼일 수 있으므로 외관상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사용 중 주의사항

-손목시계나 목걸이 등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는다.

-가장 낮은 강도로 시작해 점차 적절한 강도로 조절한다.

-사용 중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한다.

-정해진 용도와 부위에 맞게 사용하며, 적정 사용시간을 준수한다.

-온열기능이 있으면 저온화상이 발생 수 있어서 맨살이 닿지 않도록 하고 장시간 이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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