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56 (목)

힐팁 동영상 콘텐츠‘네이버 지식백과’ & ‘다음카카오 다음백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메디톡스 ‘이노톡스주’ 안정성 조작 퇴출
메디톡스 ‘이노톡스주’ 안정성 조작 퇴출
식약처 “허가서류 조작 확인”‧‧‧품목허가 취소 진행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0.12.24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정성 서류를 조작해서 퇴출되는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주'.
안정성 서류를 조작해서 퇴출되는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주'.


(주)메디톡스가 생산하는 주름개선 보툴리눔 제제 ‘이노톡스주’가 퇴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22일자로 이노톡스주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지난 12월 3일 메디톡스 대표를 안정성 시험결과 조작을 통한 의약품 품목 허가 및 변경 허가 취득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한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노톡스주 사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 제출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며 터졌다.

검찰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했다.

안정성 시험은 의약품 등의 저장 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품질 관련 시험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메디톡스 대표를 기소했다.

이후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인허가 범죄사실 통지(공소장)를 받아서 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그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약사법 제76조 제1항 2의3에 해당돼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이노톡스주의 허가 취소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며 “소비자 보호 및 위해 요소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단체에 이노톡스주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즉각적인 사용 중지 및 대체 품목 사용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노톡스주 품목허가 취소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메디톡스는 이번 행정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 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절차 착수에 대해서도 청문 등의 행정 절차를 통해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