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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개봉한 약 연휴 때 아프면 사용할 수 있을까?
3개월 전 개봉한 약 연휴 때 아프면 사용할 수 있을까?
홈헬스케어 365
  • 이충희 기자
  • 승인 2020.09.29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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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개봉한 약
연휴 때 아프면 사용할 수 있을까?

 
▶ 의약품 ‘사용기한’
-약의 효과가 90% 이상 지속하는 날짜
-대부분 의약품 제조 후 2~3년
-보통 2년 이상 지나면 동네 약국 회수함에 폐기
 
▶ 많이 사용하는 약들의 개봉 후 사용기한
-좌약 : 즉시 사용
-어린이 항생제 시럽 : 조제 후 냉장 보관 시 7~14일
-물약·시럽 : 4주 이내
-안약 : 1개월 이내
-병원에서 처방 받은 개별 포장된 알약 : 2~3개월
-연고 : 6개월 이내
-통에 들어있는 알약 : 약 1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 처방 일수만큼 사용
-낱개 포장된 알약 : 표기된 사용기한까지
 
▶ 의약품 보관법 ‘건냉암소(乾冷暗所)'
-건(乾) : 보관은 습도 70% 미만으로 건조한 곳에서
-냉(冷) : 온도는 섭씨 15도 미만으로 서늘한 곳에서
-암(暗) :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 의약품 종류에 따른 보관법
- 해열 시럽제인 이부프로펜‧아세트아미노펜 등은 실온 보관
- 어린이 항생제 시럽은 조제 후 냉장에서 7~14일 보관
- 알약은 원래 용기에 넣어서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
- 가루약은 습기에 약해서 냉장고나 습한 곳을 피해 건조한 곳에 보관
- 좌약은 실온에서 녹기 때문에 햇빛이 없는 15도 이하 서늘한 곳에 보관
 
▶ 의약품 사용기한 단축시키는 잘못된 보관
-실온보다 높은 온도에서 보관
-습도가 높은 곳에서 보관
-항생제 시럽 등 냉장 보관해야 할 약을 실온 보관
-골관절염 약 등 차광 보관해야 할 약을 빛이 드는 곳에 보관
 

의약품은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게 약통 등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변질이 의심되면 동네 약국 회수함에 바로 폐기합니다.
 
* 참고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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