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28 (목)

힐팁 동영상 콘텐츠‘네이버 지식백과’ & ‘다음카카오 다음백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한‧양방 의료통합 망상에 빠진 최혁용 회장 사퇴해야”
“한‧양방 의료통합 망상에 빠진 최혁용 회장 사퇴해야”
‘국민연’ 성명 발표, 한의사 분열 및 협회 기능 상실 책임 주장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0.09.22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합의사 도입은 한‧양방 의료일원화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한의학의 사멸을 불러오는 것인데도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이 이를 모르고 추진했다면 그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최혁용 회장은 이 같은 문제로 한의사 회원들의 분열을 초래함으로써 협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 건강과 민족의학 수호 연합회(국민연)’는 22일 ‘양의사들에게 퇴짜 맞은 의료통합 주장,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한의사협회’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한의학과 한의사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은 최혁용 회장은 아직도 부끄러움을 모르는가?”라면서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한‧양방 의료통합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그 집행진은 아직도 잘못을 모른 채 궤변으로 회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은 성명에서 “최혁용 회장은 1~2년의 추가 교육으로 한‧양방을 아우르는 통합 의사가 되겠다는 주장이 한의학과 한의사들의 품격과 자존심을 얼마나 짓밟아 놓았는지 알고 있느냐”며 “국민들은 ‘한의학이 얼마나 부족한 의학이기에 서양의학과 합치려고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한의사들이 현대 문명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굳이 의료통합을 주장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며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당위성을 국민들 앞에 한 번이라도 이해시키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가? 정부의 잘못된 의료기기 정책에 한 번이라도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맞서 본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또 “의료기기는 국민들에게 최적으로 진료하기 위해 모든 의료인들은 당연히 그리고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의료 도구일 뿐인데,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통합이 돼야만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현재 기본적인 소변검사, 혈당검사, 임신반응 검사 등은 일반인들도 하고 있고 조만간 의료기기와 과학의 발전으로 일반인들조차 간단한 건강 체크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의사들만 의료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은 한의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최혁용 회장은 한의학이 사멸될 수밖에 없는 의료통합에 매달릴 것이 아니고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의 부당성 해결에 협회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회무에 집중했어야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민연은 “한‧양방 의료통합이 현실적으로는 한의학이 사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고 의료통합을 그토록 간절하게 주장했다면 협회장의 자질과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그동안 최혁용 회장은 커다란 착각 속에 동쪽으로 가야 할 회무를 서쪽으로 몰고 간 형국을 만들었고, 의료일원화만이 한의학 발전이요 한의학의 살길인 것처럼 회원들을 선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가 추구하고 있는 첩약보험 시범사업만 하더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약제제 건강보험의 심각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성분이 좋은 한약제제를 한의사들이 마음껏 처방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한방건강보험 개선의 시발점이고 큰 과제인 것을 아직도 모르고 협회의 정책을 첩약보험으로만 무리하게 끌고 가고 있다”면서 “게다가 한의약 특성을 망각한 채 서양의학을 흉내 내어서 조급하고 무리하게 만드는 첩약보험은 한방 의약분업, 원산지 표시, 처방 공개 등 심각한 혼란과 한의약에 대한 국민 불신 등 수습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욱이 한의학 특유의 장점인 체질과 증상에 따른 한방처방의 장점을 무시한 채 어느 질환에는 어떤 처방을 사용해야 한다는 처방의 규격화가 정해진다면 한약 처방을 양방식으로 하게 되는 것으로써 이는 만족할만한 효과를 얻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민들로부터도 외면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들을 보잘 것 없는 의료인으로 만들지 말고 그동안의 과오를 진심으로 사과하고 하루빨리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의사들과 한의학은 최혁용 회장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극민연은 “졸속 의료통합 정책에 찬성한다는 한의과 대학 학장들의 성명서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며 “한의대 학장 및 학원장들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대오각성과 함께 통탄스러운 성명서 발표에 대한 사과와 학자로서 책임지는 분명한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