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판매가 증가한 가정간편식 등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마켓 등에서 인기가 많은 가정간편식, 면역력 강화 및 미용·다이어트 표방식품 총 281건을 수거·검사했다.
그 결과 기준·규격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기준·규격 위반 제품은 △두부 제품 2건(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군) △새싹보리분말 제품(대장균) △발효식초 제품 2건(총산) △콜라겐 함유 젤리 제품 6건(보존료 안식향산)이다.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했다. 식약처는 향후 3개월 내에 현장 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에선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부적합 제품 11개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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