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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폐기 조치된 크릴오일 12개 제품 확인
회수‧폐기 조치된 크릴오일 12개 제품 확인
식약처, 부적합 판정‧‧‧항산화제‧초산에틸 등 초과 검출
“크릴오일은 일반식품, 질병 예방‧치료 허위‧과대광고 주의”
  • 이충희 기자
  • 승인 2020.06.09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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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된 크릴오일 제품들.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된 크릴오일 제품들.

시중에 유통 중인 크릴오일 40여개 제품 중 12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량 회수‧폐기 조치됐다. 해당 제품들은 항산화제와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검사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특히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어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총 41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항산화제 에톡시퀸과 헥산‧초산에틸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많은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검사 항목은 에톡시퀸과 헥산‧아세톤‧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 등 추출용매 5종이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의 항산화 목적으로 허가돼 있다.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서 식품 중 갑각류‧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추출용매로 헥산·아세톤은 사용할 수 있지만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은 사용 금지다.

식약처의 검사 결과 5개 제품이 에톡시퀸, 7개 제품이 추출용매에 대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톡시퀸 5개 제품은 기준치(0.2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5mg/kg에서 최대 2.5mg/kg로 나타났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최소 15.7mg/kg에서 최대 82.4mg/kg 나왔다.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mg/kg, 13.7mg/kg이 검출됐다.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mg/kg)을 초과해서 각각 51mg/kg, 1072mg/kg 확인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에선 적합 제품을 제외한 국내 수입돼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명령을 실시한다. 영업자 검사명령 대상은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해외 제조사 및 이번 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해외 제조사의 크릴오일 완제품이다. 아울러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수거해서 검사한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며 “스마트폰에선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적합 크릴오일 제품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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