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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약 발암 추정물질 검출, 제약사 제조 과실?
당뇨병약 발암 추정물질 검출, 제약사 제조 과실?
식약처 “메트포르민, 원료는 문제없고 완제약 일부 NDMA 기준 초과”
31개 품목 잠정 제조‧판매 중지‧‧‧“인체영향평가, 위해 우려 매우 낮아”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0.05.26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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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치료제 중 메트포르민 성분으로 제조한 31품목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돼 잠정 제조‧판매 중지됐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약 26만 명이다. 처방 의료기관은 1만379개소며, 조제 약국은 1만3754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은 문제가 된 제품의 인체영향평가 결과 위해 우려가 매우 낮고, 암 발생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의 메트포르민 당뇨병 치료제 NDMA 검사 결과 원료의약품에선 문제가 없었고, 완제품에서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제약사들의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국내 제조 31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서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치료제의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했다. 보건복지부도 31품목에 대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5월 26일부터 해당 의약품이 의료기관‧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

메트포르민은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이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이다.

식약처는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31품목에 대한 인체영향평가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 명 중 0.21명으로 해당 제품을 복용한 환자에서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해당 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은 의‧약사와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ICH M7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 명 중 1명 이하인 경우 무시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당뇨병약 발암 추정물질 어떻게 확인했나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국내 유통 중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NDMA 검출 가능성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019년 12월 이후 해외 일부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의 NDMA 검출에 따른 회수조치 발표에 따른 것이다. 국내 제조에 사용 중인 원료의약품, 제조 및 수입완제의약품 수거·검사 등의 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업체가 자체적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메트포르민 중 NDMA를 검출할 수 있는 시험법을 마련하고, 지난 1월 공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실제 완제의약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약품’ 973개 제조번호(12개 제조소) 모두 NDMA가 잠정관리기준(0.038ppm)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963개는 불검출, 10개는 정량한계(0.010ppm) 수준(0.010~0.016ppm)으로 검출됐다.

‘완제의약품’의 경우 수입제품 34품목 모두 잠정관리기준 이하였다. 반면 국내 제품은 254품목 중 31품목에서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하고 더 이상 처방되지 않도록 제한한 것이다.

▶NDMA 검출 당뇨병약 복용해도 안전한가

메트포르민의 NDMA 잠정관리기준은 1일 최대허용량(96나노그램)을 기준으로 1일 최대복용량을 평생 복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일 최대 1000mg을 복용할 경우는 0.096ppm, 1일 최대 2550mg을 복용하면 0.038ppm으로 정했다. 이 기준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과 국내·외 자료,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정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장기간 복용해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식약처는 “메트포르민 의약품 중 일부 품목에서만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서 검출돼 대다수 환자에게는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초과 검출된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의 인체영향평가는 해당제품의 허가일로부터 올해 말까지 최대량을 복용한 것으로 가정해서 수행했다.

그 결과 전 생애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암 발생률에서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10만 명 중 0.21명으로 위해 우려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초과 검출된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 우려는 거의 없다”며 “재처방을 희망하는 환자는 해당 의약품의 복용여부 및 재처방 필요성을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사 제조 과정 문제 추정‧‧‧제도 개선 추진

이번 메트포르민 당뇨병 치료제의 NDMA 검출은 과거 발사르탄‧라니티딘 사례와 다르게 NDMA가 원료의약품에선 잠정관리기준 이하, 일부 완제의약품에서 기준을 초과했다.

때문에 식약처는 NDMA 검출 원인이 원료의약품 단계가 아닌 완제의약품 제조과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불순물 검출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의약품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에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NDMA 등 불순물 혼입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계, 제약업계 등과 구성한 민·관 협의체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현재 제약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NDMA 등 불순물 발생 가능성 평가 및 시험·검사를 철저히 관리하고,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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