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년 동안 고의‧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 제조‧가공 업체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업체 45곳을 집중 점검해서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반복한 19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23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다.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원료수불부 미작성(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기타(3곳) 등이다.
지난 2018년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등으로 적발됐던 서울 강동구 소재 A업체는 이번 점검에서도 ‘발아통밀롤케이크’를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하거나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충북 청주시 소재 B업체는 분쇄기‧혼합탱크‧건조탱크 등 제조시설의 찌든 먼지와 기름때를 방치하고 청소하지 않아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B업체는 과거에도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식약처는 “적발된 19곳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서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에선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