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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손상 심각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폐 손상 심각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국내외서 손상‧사망 사례 보고‧‧‧印‧中 등 국가 ‘판매금지’
政 대책 발표, 유해성 결과 내년 나올 듯‧‧‧법률안 조속 처리
  • 황운하 기자
  • 승인 2019.10.23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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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폐 손상을 일으키는 '액상형 전자담배'.  Copyright ⓒ 123RF.com

정부가 23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특히 청소년은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따른 해외 중증 폐손상 및 사망 사례에 이어 국내에서도 같은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스라엘‧인도‧중국‧말레이시아는 최근 9‧10월 동안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를 발표했다.

10월 15일 기준 미국은 액상형 전자담배 탓에 중증 폐손상 1479건, 사망 33건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가 가동된 9월 20일 이후인 10월 2일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됐다.

국내 환자는 30세 남성으로, 일반담배를 1일 5개비~1갑 정도 피웠다. 발병 2~3개월 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쥴 및 릴베이퍼)를 사용했다.

정부에 따르면 10월 2일 보고된 국내 폐 손상 의심사례 1건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진행했다.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이상 소견과 세균‧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폐 손상 의심사례로 결론지었다.

정부는 국내‧외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따른 폐 손상 및 사망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해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해 위해성 조사, 불법판매 단속 등 현행 법령에서 가능한 조치는 모두 시행하고 국민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서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 법률안의 골자는 △담배의 정의 확대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가향물질 첨가 금지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효과적인 금연정책 추진과 담배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가칭 ‘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美 피해자 78% ‘대마유래 성분(THC)’ 제품 사용

지난 9월 6일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중증 폐손상 및 사망 사례 발생에 따라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아울러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담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사전판매허가와 관련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2020년 5월까지 FDA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판매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판매 금지된다.

미국이 중증 폐 손상 1479건, 사망 33건을 분석한 결과 중증 폐 손상 환자의 79%가 35세 미만이었다. 18세 미만도 15%를 차지했다. 또 피해 사례자의 대부분인 78%는 ‘대마유래 성분(THC)’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 10%는 니코틴만 함유한 제품을 이용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중증 폐 손상 및 사망사례에 대한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를 규명 중이다.

▶우리나라 2차 대책에 담긴 내용

정부 관계 부처는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했다. 1차 대책은 지난 9월 20일 마련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 가동이다.

정부는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2차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또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담배 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의 통과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 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전문가로 꾸려진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한다. 조사팀은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 폐 손상 환자를 조사해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힌다.

또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해 폐 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의심사례를 수집해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한다.

특히 제품회수 및 판매금지를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은 11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분석 대상 유해성분은 △액상 중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등 총 7개 성분이다.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내 결과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을 철저히 감시하고, 불법 및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행위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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