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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위장약 복용자 144만 명이 알아야할 내용
발암물질 위장약 복용자 144만 명이 알아야할 내용
  • 윤미상 기자
  • 승인 2019.10.01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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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위장약 복용자 144만 명이 알아야할 내용
 
암을 일으키는 발암 추정 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함유된 위장약이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잠정 제조·수입·판매‧처방 중지됐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NDMA가 포함된 ‘라니티딘’ 성분으로 제조돼 국내에 유통 중인 위장약은 269개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은 ‘잔탁‧라니타드정’ 등입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약국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섞여 있습니다.
 
NDMA가 들어 있는 ‘라니티딘’ 성분으로 만든 위장약을 복용하는 국내 환자는 약 144만3000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라니티딘 위장약을 6주 이하로 단기간 복용하면 인체 위해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기 복용한 환자들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어서 라이티딘 위장약의 건강 위해성은 평가가 마무리 돼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보건당국은 문제의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을 복용 중인 환자는 다른 약으로 재처방‧재조제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라니티딘 위장약 복용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소개합니다.


발암물질 ‘라니티딘’ 문제를 알리게 된 위장약 ‘잔탁’.

발암물질 함유된 라니티딘 위장약 복용자가 확인해야 할 내용
(자료 : 보건복지부‧식약처)

①위장약을 처방‧조제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발암물질 위장약이 포함 됐는지 상담 받는다.
 
②상담을 통해 문제의 위장약을 처방 받았고,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경우 병‧의원에서 재처방을 받은 후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하다.
 
③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병‧의원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입한 라니티딘 일반의약품은 구매한 약국을 방문해 바로 교환‧환불 받을 수 있다. 일반의약품은 복용 후 남아있는 분량에 대해서만 교환‧환불 해준다.
 
⑤상담 및 위장약을 재처방‧재조제‧교환‧환불 받을 땐 반드시 남아 있는 잔여 의약품을 가져가야 한다.
 
⑥현재 복용중인 위장약을 처방 받았던 병‧의원이나 약국이 휴·폐업한 경우 환자(보호자)에게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발급 받은 후 원하는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면 된다.


<발암물질 라니티딘 위장약 269개 목록 확인할 수 있는 곳>

-식약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index.do)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react/index.jsp)
-식약처 대표 블로그(http://mfdsblog.com/)
-식약처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mfds)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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