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7:33 (화)

힐팁 동영상 콘텐츠‘네이버 지식백과’ & ‘다음카카오 다음백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화장품’ 허위 판매 업체 56곳 명단
‘줄기세포 화장품’ 허위 판매 업체 56곳 명단
식약처, 온라인 사이트도 1133건 적발‧‧‧차단·행정처분 등 조치
  • 최성민 기자
  • 승인 2019.09.30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줄기세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들.

줄기세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허위‧과대 광고하며 판매한 업체 56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1133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여성 건강관련 제품 중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엔선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소비자 밀접 5대 분야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및 불법유통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이번에 적발된 핵심 위반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점이다.

적발된 업체들이 판매한 제품들은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해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원료에는 인체 줄기 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이 가능하다”며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해도 화장품은 인체 줄기 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56개소에 대해선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