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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위장약 ‘라니티딘’ 장기 복용시 위험성은?
발암물질 위장약 ‘라니티딘’ 장기 복용시 위험성은?
식약처, “인체영향평가 진행”‧‧‧해당제품 269품목 잠정 제조·수입·판매‧처방 중지
전문약 복용자 병의원‧약국서 재처방‧재조제 받아야‧‧‧일반약은 약국서 교환‧환불
  • 황운하 기자
  • 승인 2019.09.26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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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라니티딘’ 문제를 알리게 된 위장약 ‘잔탁’.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위장약 원료인 ‘라니티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관련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처방이 중지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식약처 등 보건당국은 라니티딘 장기 복용했던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는 인체영향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당국은 라니티딘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 중 안전에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해당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한 병‧의원의 의사 또는 약사에게 재처방‧재조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담을 받을 땐 처방 받은 잔여 의약품을 가져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라니티딘 일반의약품은 약국을 방문해 교환‧환불 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9월 25일 기준 144만3064명이다. 해당 의약품 처방 의료기관은 2만4301개소, 조제 약국은 1만9980개소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된 라니티딘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식약처 대표 블로그(mfdsblog.com) △식약처 페이스북(www.facebook.com/mfds)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이다.

식약처는 국내‧외 7개 제조소에서 만든 7종의 라니티딘 원료의약품을 조사했다. 라니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의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NDMA가 검출됨에 따라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토록 조치했다.

▶라니티딘 조사결과 및 안전조치 주요내용

식약처는 지난 9월 14일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됐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발표 이후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돼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해 검출됐다.

세부적으로는 7개 제조소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지만, 제조단위별로 검출되지 않거나 최대 53.50ppm까지 검출되는 등 편차가 있었다.

식약처는 NDMA가 검출된 원인에 대해 “라니티딘에 포함돼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분해‧결합해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생성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라니티딘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라니티딘의 NDMA 잠정관리기준 0.16ppm은 라니티딘 1일 최대 복용량(600mg)을 평생 섭취하는 것을 전제해서 산정했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과 국내·외 자료,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정했다. ICH M7(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Mutagenic 7)은 의약품 중 유전독성 불순물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라니티딘 의약품 복용 환자의 건강 문제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따르면 라니티딘 의약품을 가장 많이 처방받은 질환은 역류성식도염, 위염, 소화불량 등 위장질환이다. 처방기간은 연간 6주 이하의 단기복용 환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장기적으로 복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향후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임상분야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규제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원, 호주 연방의료제품청은 NDMA로 인한 즉각적인 환자의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FDA 및 유럽의약품청은 라니티딘 의약품 복용환자 대상 인체영향평가를 수행 중이다.

▶라니티딘 의약품 처방‧조제 차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잠정 판매 중지 된 라니티딘 의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9월 26일부터 해당 의약품이 병‧의원,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은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들 중 안전에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을 방문해 해당 의약품 포함여부 문의 및 위궤양치료제의 추가 복용 필요성 여부를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담을 통해 위궤양치료제 등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문제 의약품에 한해 병‧의원에서 재처방을 받은 후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하다.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울러 조치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도 약국을 방문해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신속한 의약품 회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한다. 또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의약품 안전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부처, 제약바이오협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의약품안전에 관한 공제제도, 구제기금, 책임보험 가입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적절한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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