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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조치된 ‘매스틱 분말’ 제품 16개 리스트
회수 조치된 ‘매스틱 분말’ 제품 16개 리스트
식약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매스틱 사용”
  • 황운하 기자
  • 승인 2019.09.20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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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된 매스틱 원료 사용 제품들.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매스틱’ 나무 성분으로 식품을 제조해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이용할 수 없는 매스틱을 사용한 13개 업체의 16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19일 밝혔다.

매스틱은 그리스에서 자생하는 옻나무과 작물이다. 매스틱 나무의 수액으로 만들어진 천연수지다. 매스틱을 분쇄한 제품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식품으로 제조해 판매했다.

회수대상은 그리스와 미국에서 매스틱 분말 제품을 수입·판매한 3개 업체의 4개 제품과 수입된 매스틱 원료로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10개 업체 12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매스틱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1,050mg/1일 섭취량)’과 매스틱을 추출‧증류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식품첨가물(천연착향료)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식품’은 회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이트를 차단해 관련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다.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ᄒᆞ면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선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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