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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방사능 식품’ 한국에 발 못 붙인다
일본산 ‘방사능 식품’ 한국에 발 못 붙인다
식약처, 방사능 검사 2배로 강화‧‧‧가공식품 등 17품목
  • 최수아 기자
  • 승인 2019.08.21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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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일본산 등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두 배 이상 강화키로 결정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식약처가 일본산 등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두 배 이상 강화키로 결정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두 배 이상 강화키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식품은 안전 검사 건수를 2배로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해 8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선 안전 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이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선 매 수입하는 건마다 세슘‧요오드 등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본산 식품 검사 결과 방사능이 1Bq/㎏ 정도의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 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두 반송 조치했다”며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선 수거량을 2배로 늘려 더욱 철저하게 검사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제조일자별 1kg에 대해 시험검사를 1회 진행했다. 하지만 강화 조치 이후 제조일자별 1kg씩 2회 채취에 대해 시험검사를 2회 실시한다.

검사 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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