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6:37 (금)

힐팁 동영상 콘텐츠‘네이버 지식백과’ & ‘다음카카오 다음백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대장균 부적합 치즈‧발효유 만든 목장은?
대장균 부적합 치즈‧발효유 만든 목장은?
식약처 9개 제품 적발‧‧‧판매중단‧회수 조치
  • 최수아 기자
  • 승인 2019.08.12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장균이 든 치즈‧발효유를 제조한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우유‧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대장균군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목장형 유가공업체는 목장에서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유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소규모 업체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우유‧치즈‧발효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총 99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수거·검사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발효유류(85건) △자연치즈(47건) △우유(10건) △산양유(4건) 등 총 146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중 △발효유류(7건) △자연치즈(2건) 등 9개 제품에서 대장균‧대장균군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와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장균군‧대장균은 식품 생산‧유통 환경 전반에 대한 위생수준을 나타내는 위생지표균으로 병원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거나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엔선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