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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의약품 오인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화장품, 의약품 오인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 결과‧‧‧미생물은 불검출
한약재 17종, ‘벤조피렌’ 인체 위해 우려 낮은 수준
  • 최수아 기자
  • 승인 2019.08.05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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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추출물 에센스 화장품을 유통하는 업체 중 일부가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관련 제품들에서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아울러 많이 사용하는 한약재들의 벤조피렌 수치는 무시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천연추출물 에센스와 한약재 벤조피렌에 대한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일 공개했다.

화장품의 미생물 검사는 모두 적합했고, 한약재 벤조피렌은 인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할 수준이었다.

화장품의 경우 곰팡이 등 미생물에 오염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등 45개 제품에 대해 미생물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2개 제품과 국민청원에서 검사를 요청한 업체의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는 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 등 미생물의 오염 여부를 분석했고, 모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품질검사 이외에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 201건을 점검해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허위‧과대 광고 19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세균 감염·여드름 억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15건) △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4건)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청원 관련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점검해 광고위반 9품목,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 5품목 등 13개 제품(중복 1품목)을 적발해 판매 및 광고업무 정지처분 등 후속 조치 중이다.

▶“한약재 벤조피렌 저감화 방안 마련”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한약재 17종(274품목)에 대해 벤조피렌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인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할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사 대상 한약재 17종은 고본, 대황, 방기, 숙지황, 승마, 여정실, 오매, 원지, 자화지정, 죽여, 지구자, 지황, 하엽, 해방풍, 황련, 황정, 희렴 등이다.

이번 조사는 그간 벤조피렌 검출량이 높았던 한약재 등을 대상으로, ‘국민청원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7종을 선정해 진행했다.

그 결과 17종 한약재의 벤조피렌 양은 평균 1.2㎍/kg이었으며, 관리기준(5㎍/kg)이 설정된 지황(26품목), 숙지황(23품목)은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했다.

또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 검출량, 복용량, 복용기간, 복용형태(탕제‧환제) 등을 고려한 벤조피렌 노출 정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위해 우려는 낮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한약재 중 벤조피렌 양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품목을 선별해 저감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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