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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207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도수치료 등 207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심평원 홈페이지‧모바일앱 ‘건강정보’서 확인
  • 최성민 기자
  • 승인 2018.04.02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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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분석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도수치료 등 207개 비급여 진료비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내용은 3762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한방·요양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해 현재 시행하는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207개 항목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이번 자료는 지난해 공개한 107개 항목에 국민이 궁금해 하거나, 최근 많이 치료 받는 도수치료, 관절 부위 자기공명영상(MRI) 등 신규 100개 항목이 추가됐다.

신규항목은 도수치료, 근육·인대 등에 실시하는 증식치료, 난임시술(보조생식술), 무릎·어깨 등 관절부위 초음파 및 자기공명영상(MRI) 등이다.

또 각 병원의 항목 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규모에 따른 중간금액과 최빈금액을 제공해 유사 규모 병원 별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추가된 도수치료와 증식치료는 치료시간, 부위, 투여약제 등의 차이는 있지만 기관별로 금액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는 관절의 기능적 감소 등 근골격계 질환에 손 등을 이용해 신체기능 향상을 위해 진행한다.

증식치료는 통증이 있는 인대나 건 부위에 약물을 주사해 통증을 없애거나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

도수치료는 최빈금액이 2~5만 원이지만 최저금액은 5,000원, 최고금액은 50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100배나 났다.

증식치료는 최빈금액이 4만7000~10만 원이지만 적게는 5700원, 많게는 80만원까지 가격차이가 발생했다.

기존 공개항목 중 간‧담낭 등에 시행하는 복부초음파도 일반검사료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6만7000원이고, 정밀검사는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32만2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컸다.

상복부초음파의 경우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이 감소하고 종별 의료기관 간 비용 차이가 없다.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차이가 좁여지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방법과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진료비용 예측, 의료기관의 투명성 및 경쟁력 제고를 이끌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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