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재료를 사용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마라탕울 만들어서 판매한 음식점과 원료 공급업체 3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매운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6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37곳의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 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위반(8곳) 등이다.
경기 군포시 소재 위반 업체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은 허위로, 제조연월일은 표시조차 하지 않고 판매했다.
서울 서대문 소재 일반음식점은 튀김기‧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에선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