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패혈증도 일으킬 수 있는 식중독 균이 나온 ‘돼지껍데기튀김’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경기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이싼푸드가 제조·판매한 ‘돼지껍데기튀김’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0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두통‧발열‧설사‧오심과 근육통‧관절통이 발생한다. 일부 환자에선 리스테리아 패혈증도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선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서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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