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1:08 (목)

힐팁 동영상 콘텐츠‘네이버 지식백과’ & ‘다음카카오 다음백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롯데리아‧스타벅스 등 ‘세균 얼음’ 사용 적발
롯데리아‧스타벅스 등 ‘세균 얼음’ 사용 적발
식약처, 수거·검사 결과‧‧‧41개 매장 즉시 개선 조치
  • 최수아 기자
  • 승인 2019.07.15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롯데리아‧스타벅스 등 식용 얼음에서 기준을 초과한 세균‧과망간산칼륨이 나온 비위생적인 매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얼음을 수거·검사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하고 있는 41개 매장을 확인하고, 즉시 개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야외활동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 캠핑용 식품 등 총 42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다.

수거·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233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6건) △캠핑용 고기구이용 석쇠, 소시지. 즉석밥 등(97건) △온라인 쇼핑몰 인기식품인 유산균, 크릴오일, 시서스 가루(42건) 등이다.

검사 결과 커피 전문점 41개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빙기 얼음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41개 매장 중 40곳이 과망간산칼륨 기준(10㎎/ℓ)을 초과(11.4∼161.9㎎/ℓ)했다. 2곳은 세균수가 기준(1000cfu 이하)을 초과(1200~1400cfu)해 검출됐다.

과망간산칼륨 기준은 먹는 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 41곳에 대해선 즉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토록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토록 조치했다.

제빙기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만들어진 얼음의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된 것만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캠핑용 제품 수거·검사 결과에선 구이용 철근석쇠(식품용 기구) 제품 1건에서 니켈이 기준(0.1㎎/L이하)을 초과(0.4㎎/L)해 검출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커피 전문점 등 식품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제빙기 얼음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홍보 및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