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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홈플러스 등 채소 10%서 잔류농약 초과 검출
이마트‧홈플러스 등 채소 10%서 잔류농약 초과 검출
소시모 조사 결과‧‧‧올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 최수아 기자
  • 승인 2019.07.1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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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치.
시금치.

대형마트인 이마트‧홈플러스와 전통시장인 망원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부 채소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됐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은 서울시내 대형마트 3곳, 전통시장 2곳, 농협 1곳에서 판매하는 채소류 31점을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수거 검사한 채소 31점은 시금치 7점, 상추 6점, 쑥갓 5점, 깻잎 5점, 참나물 5점, 공심채 3점이다.

시료 수거는 2019년 6월 10일터 13일까지 했다. 잔류농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서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320성분을 검사했다.

그 결과 채소류 31점 중 시금치 2점, 쑥갓 1점 등 총 3점(약 10%)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

아울러 31점 중 20점에선 허용기준 이내의 잔류농약이 나왔고, 8점에선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금치 2점 중 1점은 이마트 마포점, 나머지 1점은 망원시장에서 수거했다.

망원시장에서 수거한 시금치는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이 0.08mg/kg 검출돼 농약 잔류허용기준(0.05mg/kg)을 초과했다.

이마트 마포점에서 수거한 시금치에선 리뉴론(Linuron)이 0.03mg/kg 나와서 잔류허용기준(0.01mg/kg)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뉴론(Linuron)은 시금치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으로 올해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되면서 해당 작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mg/kg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또 홈플러스 합정점에서 수거한 쑥갓 1점에선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이 허용기준치인 0.05mg/kg의 다섯 배인 0.25mg/kg 검출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판매한 대형마트 등에 생산농가 확인을 요청했다”며 “생산농가 확인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생산단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 올해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작물별로 농약을 등록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작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mg/kg의 기준을 적용한다. 농가에선 PLS제도를 인지하고, 작물에 허용된 농약과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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