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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함과 맞바꾼 어린이 생명‧‧‧‘불법 노상주차장’ 없앤다
편리함과 맞바꾼 어린이 생명‧‧‧‘불법 노상주차장’ 없앤다
어린이보호구역, 매년 수백건 교통사고‧‧‧행안부 “2020년까지 모두 철거”
  • 황운하 기자
  • 승인 2019.07.10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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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전국의 불법 노상주차장이 2020년까지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생활 편의를 위해 아이들을 사지로 몰았던 전국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불법 행위가 막을 내리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를 2년 내에 모두 없앨 계획이라 10일 밝혔다.

전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만6765곳이다. 이곳에 불법 노상주차장은 281개소, 4354면에 이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13세 미만 교통사고는 총 435건 발생했다. 이중 3명이 사망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사망하고는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불법 노상주자창이다.

주・정차가 금지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뛰어나오다가 지나가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것이다. 불법 주차 차량이 없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다.

이와 관련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유치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2011년부턴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이 강화됐다.

하지만 ‘생활불편 해소’라는 핑계에 밀려 아직도 전국적으로 이 규정이 이행되지 않는 곳이 많고,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노상주차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2년 내에 예외 없이 모두 폐지하거나 이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시‧군‧구의 25%인 총 57개 시‧군‧구에서 불법 노상주차장 운영 중이다. 광주‧세종‧전남‧제주 지역은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지 않았다.

노상주차장을 운영 중인 해당 지자체는 규정에 위배되는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4354면)에 대해 전체 폐지계 획을 제출했다.

서울 도봉구 소재 어린이집 앞의 불법 노상주차장.
서울 도봉구 소재 어린이집 앞의 불법 노상주차장.

행안부는 주차난에 따른 민원발생 등 현실적인 여건과 개선 시급성을 고려해 노상주차장을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40개소(841면)에 대해선 어린이 안전을 위해 10월 말까지 3개월 내에 폐지토록 했다. 자발적으로 즉시 폐지계획을 수립한 30개소(364면)를 포함하면 총 70개소(1205면)가 여기에 해당한다.

나머지 211개소(3149면)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을 반영해 2019년 말까지 59개소(845면), 2020년 말까지 152개소(2304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제출된 계획에 따라 불법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기될 때까지 반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행안부 허언욱 안전정책실장은 “생활불편을 이유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다”며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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