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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미세먼지 마스크’ 믿고 써도 될까?
구매한 ‘미세먼지 마스크’ 믿고 써도 될까?
정부 합동 점검‧‧‧허위‧과대광고 1100건 이상 적발
  • 최수아 기자
  • 승인 2019.07.03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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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효과가 좋다고 광고해서 구매한 미세먼지 마스크는 믿고 사용해도 될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올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 간 집중점검 했다.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성능‧특허표시 관련 허위‧과대광고 여부와 품질·표시사항을 확인해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뤄졌다.

▶공산품을 보건용으로 둔갑시켜 판매

식약처 점검 결과 전체 5084건 중 허위‧과대광고 437건을 적발했다. 적발 내용 중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40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 광고한 사례도 33건이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제품이다.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시중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도 8건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공산품을 의약외품 미세먼지 마스크로 허위 광고한 제품.
공산품을 의약외품 미세먼지 마스크로 허위 광고한 제품.

▶제품 포장 ‘의약외품’ 문구 확인해야

특허청은 총 1만714건을 점검해서 특허 등 허위표시 사항 680건을 잡아냈다. 등록기간이 만료돼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가 45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도 187건이었다.

특히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36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4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3건) 등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 제품에 대해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중에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미세먼지 차단용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땐 제품 용기‧포장의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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