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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식품 택배로 받을 때 알아야 할 내용
냉동식품 택배로 받을 때 알아야 할 내용
식약처, 안전 배송 가이드 마련‧‧‧드라이아이스‧포장두께 2cm↑ 등 확인
  • 조승빈 기자
  • 승인 2019.07.02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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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식품을 택배로 받을 때 제품이 변질되지 않게 잘 포장돼 배달 됐는지 확인하면 도움이 되는 가이드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업체가 냉동식품을 소비자에게 택배로 배송할 때 제품이 녹지 않고 안전한 상태로 배달될 수 있도록 포장·배송·수취(받는) 단계별 관리법을 담은 ‘냉동식품 택배 배송 가이드’를 마련해 관련 업계에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냉동식품 등 가정간편식의 온라인 주문이 급증함에 따라 택배 배송 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키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 내용은 식품‧택배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인지하고 있으면 구매한 냉동식품이 안전하게 배송됐는지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운반할 경우 제품의 어느 일부라도 녹아있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이번 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냉동상태 유지를 위한 포장·배송·수취 단계별 관리 방법이다. 특히 보냉제로 사용하는 드라이아이스와 아이스팩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포장 단계에선 △포장 전 완전히 냉동(-18℃ 이하) △포장박스는 두께가 2cm 이상인 것 사용 △보냉제는 드라이아이스 사용 권장 △포장 후 냉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밀봉 등을 지켜야 한다.

배송 단계에선 △다음날(익일) 이내 배송 △상·하차 작업 시 되도록 외부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포장 박스가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노상에 방치되지 않도록 위생적 취급해야 한다.

수취(받는) 단계에선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못할 경우 안내 메시지 발송 △소비자가 직접 수령할 경우 내용물 확인 후 즉시 냉동 보관토록 안내해야 한다.

식약처는 “보냉제로 사용하는 드라이아이스와 젤아이스팩은 통상적으로 24시간이 경과하면 보냉 효과가 거의 사라져서 주의가 필요하다”며 “냉동식품 택배 포장 보냉제는 보냉효과가 우수한 드라이아이스를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가 냉동식품 택배 배송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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