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의 보상 범위가 비급여 진료비까지 넓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월 28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을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돼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장애‧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구제 항목을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사망‧장애‧장례‧진료비까지 확대했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한다.
제도 시행 후 2018년까지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구제를 신청한 총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했다. 하지만 진료비 지급액은 2억 원으로 전체 47억4000만 원의 약 4.2%에 불과했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 119건(54%) △사망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일시보상금 9건(4%) 등이다.
유형별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 36억4000만 원(76.8%) △장애일시보상금 5억9000만 원(12.4%) △장례비 3억1000만 원(6.5%) △진료비 2억 원(4.2%) 순이다.
식약처는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로 진료비에 대한 지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