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질제거‧세정용 화장품 등에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됐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미세플라스틱이 화장품에 포함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미세플라스틱은 크기가 5㎜ 이하인 고체 플라스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시험법은 세정이나 각질 제거용 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울러 플라스틱 크기와 종류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 미세플라스틱 검출 시험법과 함께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된 향료 성분 3종과 형광증백제에 대한 분석법도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화장품 배합금지 향료 성분은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등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배합금지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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