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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플라스틱으로 식품용기 만든 업체 명단
불량 플라스틱으로 식품용기 만든 업체 명단
식약처, 재활용 PET 사용 실태조사‧‧‧“분해‧정제 없이 제조”
  • 조승빈 기자
  • 승인 2019.06.19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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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플라스틱(PET) 식품용기 사진. [식약처]
재활용 플라스틱(PET) 식품용기 사진. [식약처]

분해‧정제 하지 않은 불량 재활용 PET로 식품 용기를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기 제조 시 사용할 수 없는 재활용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식품용기를 제조‧판매한 위반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식품용기 제조 시 재활용 PET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ET 재활용업체(24개소) △원단(시트) 제조업체(33개소) △원단(시트) 사용업체(9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용기제조업체 18곳, 무신고 용기제조업체 2곳 등 총 20곳의 업체가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제조기준에 따르면 재활용 PET는 가열·분해‧중합 등 화학적 재생법을 거쳐야 식품용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가열‧화학반응 등으로 원료물질을 분해‧정제한 후 이를 다시 중합한 PET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반 업체들은 단순히 분쇄·성형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만 재활용 PET를 사용해 적발됐다.

▶식품용기 안전관리 강화 계획

식약처와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식품용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가 납품하는 PET 재생원료의 판매경로‧사용목적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이를 식약처와 공유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 자료를 용기 제조업체와 지자체에 제공해 업체는 재활용 PET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지자체는 사후관리 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용기 제조업체에는 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ㅢ 보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수입되는 PET 용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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