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 성분이 많이 섞인 석류 주스 ‘붉은빛 석류여인 100’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천보한방식품이 제조한 ‘붉은빛 석류여인 100’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약 1226kg이 생산‧유통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지시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선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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