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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인플루언서 판매 건강제품 ‘대장균‧타르‧금속’ 검출
SNS 인플루언서 판매 건강제품 ‘대장균‧타르‧금속’ 검출
일반식품 ‘새싹보리분말’ 제품 심각‧‧‧“고지혈증‧당뇨병 효과 표현 잘못”
식약처, “다어어트 효과” 허위‧과대광고 온라인 사이트도 1930개 차단
  • 최수아 기자
  • 승인 2019.06.18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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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영향력 있는 일명 인플루언서들이 판매하는 건강 관련 제품 일부에서 대장균‧타르‧금속 등이 검출 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듯 허위‧과대광고 하고,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판매한 사이트 약 2000개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헬스‧이너뷰티 관련 제품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930개 사이트가 해당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 됐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는 최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판매하는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다이어트‧헬스‧이너뷰티 표방 SNS 제품 136건 조사

SNS 제품 수거‧검사는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카페‧페이스북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이어트‧헬스‧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에 대해 식중독균 및 개별 기준규격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다이어트 효과 표방한 제품 5건은 ‘새싹보리분말’이었다.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의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했다. 이너뷰티 효능을 앞세운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비만치료제(23종)‧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도 적발했다.

▶“새싹보리분말, 효과 광고하려면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특히 최근 방송·홈쇼핑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있는 일반식품인 ‘새싹보리분말‘ 제품이 표방하는 다양한 효과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식약처는 새싹보리분말 제품 관련 광고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을 통해 새싹보리분말의 의학적 효능 표방 내용을 검증했다.

그 결과 검증단은 일반식품인 새씩보리분말이 △고지혈증 △당뇨병 △혈관 염증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강북삼성병원 강재헌 교수 △대한가정의학회 김양현 교수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원장 △진단검사의학회 홍기호 박사 △서울 YWCA 박희정 교수 △인하대 장경자 교수다.

검증단은 “새싹보리에 함유된 폴리코사놀‧사포나린 등 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도 허위·과대 광고 심각

온라인 쇼핑몰의 허위‧과대 광고도 심각했다. 식약처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해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했다.

그 결과 총 1930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했고,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다

특히 몸의 해독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속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인기를 끄는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마트폰에선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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