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된 햄 제품 ‘치킨스모크’가 판매중단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전라남도에서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체리부로 수옥지점이 제조·판매한 ‘치킨스모크’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14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에선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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