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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독성 위험 ‘벌 화분’ 제품 안전관리 강화
간 독성 위험 ‘벌 화분’ 제품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자연독소 물질 권장규격 마련‧‧‧초과시 제품 회수
  • 조승빈 기자
  • 승인 2019.06.13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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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독성 위험이 있는 ‘벌 화분’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마련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이름을 공개하고, 회수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화분제품의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yrrolizidine alkaloids‧PAs) 권장규격을 0.2㎎/㎏ 이하로 설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화분제품은 화분(bee pollen)과 화분을 원료로 만들어진 화분 가공식품이다. 권장규격은 기준‧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 등이 건강 위해 우려가 있어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해 우려 성분 등의 안전관리를 권장하는 규격이다.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는 식물이 외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하는 물질이다. 사람의 간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자연독소로 알려져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이번 권장규격 설정은 지난해 실시한 국내 유통 화분제품에 대한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의 함유량과 노출량 평가 결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돼 이뤄졌다.

식약처는 권장규격을 오는 9월부터 1년간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준‧규격 설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권장규격은 국내 및 수입 화분제품에 모두 적용한다”며 “규격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선 회수 또는 통관보류 조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화분제품에 인체노출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를 섭취할 수 있는 권장섭취량 표시사항 변경 조치 및 섭취 주의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권장규격을 초과했지만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가 관련 제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Q&A로 알아보는 화분과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Q. 화분과 화분가공식품이란?

A. 화분은 수술의 꽃밥 속에 들어 있는 낱알 모양의 생식 세포를 말한다. 특히 꿀벌의 턱밑샘에서 분비되는 파로틴 호르몬과 꿀로 반죽돼 경단처럼 뭉쳐진 화분을 벌 화분(bee pollen)이라고 한다. 화분가공식품은 화분을 껍질 파쇄, 추출, 농축, 정제 등의 공정을 거친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으로서 가공화분과 화분함유제품으로 분류한다.

Q.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란?

A.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yrrolizidine Alkaloids‧PAs)는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식물이 생성하는 물질이다. 사람의 간을 손상시키는 자연독소로 알려져 있다. 자연계에서 약 6000여 종 이상의 식물에 존재한다. 주로 국화류‧콩류‧허브류에서 약 600여종의 물질이 발견된다. 이 중 일부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가능물질 2B 또는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Q. 벌꿀에는 오염되지 않나?

A. 꿀벌에 의해 국화류‧콩류‧허브류 등으로부터 벌꿀에 오염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벌꿀 섭취에 의한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의 위해도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Q. 권장규격이란 무엇인가?

A. 식품위생법 제7조의2에 따라 기준‧규격이 설정돼 있지 않지만, 위해정보‧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위해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식품 등에 대해 기준‧규격 설정 전에 사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유통‧수입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화분제품이 권장규격을 초과하면 회수권고, 섭취량 변경, 제품정보 대국민 공개 등을 할 예정이다.

Q. 화분제품의 권장섭취량은 무엇인가?

A. 화분제품에 함유된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를 인체노출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섭취할 수 있는 양이다. 권장규격을 초과한 화분제품을 유통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각 제품의 1일 권장섭취량을 산출해 제품에 표기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제품에 표시된 권장섭취량을 준수해 섭취할 것을 당부한다.

Q.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A. 국제적으로 식품에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기준‧규격을 설정해 관리하는 국가는 없다. 독일에선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인체노출안전기준으로 1일섭취한계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한 화분제품 등을 회수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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