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리대를 구매할 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착향 성분이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일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아밀신남알 △시트랄 △리날룰 △시트로넬롤 △리모넨 등 26개 성분이다.
개정안 중 표시 의무화 내용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명칭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등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전화번호 표시도 권장사항으로 포함시켰다.
식약처는 “이번 행정예고는 생리대 등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해서 소비자 알권리 및 안전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착향제 구성 성분 중 표시 대상 성분 26개>
1. 아밀신남알 (CAS No 122-40-7)
2. 벤질알코올 (CAS No 100-51-6)
3. 신나밀알코올 (CAS No 104-54-1)
4. 시트랄 (CAS No 5392-40-5)
5. 유제놀 (CAS No 97-53-0)
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CAS No 107-75-5)
7. 이소유제놀 (CAS No 97-54-1)
8. 아밀신나밀알코올 (CAS No 101-85-9)
9. 벤질살리실레이트 (CAS No 118-58-1)
10. 신남알 (CAS No 104-55-2)
11. 쿠마린 (CAS No 91-64-5)
12. 제라니올 (CAS No 106-24-1)
13.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CAS No 31906-04-4)
14. 아니스에탄올 (CAS No 105-13-5)
15. 벤질신나메이트 (CAS No 103-41-3)
16. 파네솔 (CAS No 4602-84-0)
17.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CAS No 80-54-6)
18. 리날룰 (CAS No 78-70-6)
19. 벤질벤조에이트 (CAS No 120-51-4)
20. 시트로넬롤 (CAS No 106-22-9)
21. 헥실신남알 (CAS No 101-86-0)
22. 리모넨 (CAS No 5989-27-5)
23. 메칠2-옥티노에이트 (CAS No 111-12-6)
24. 알파-이소메칠이오논 (CAS No 127-51-5)
25. 참나무이끼추출물 (CAS No 90028-68-5)
26. 나무이끼추출물 (CAS No 90028-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