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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10곳, ‘인보사’ 민·형사 소송
손해보험사 10곳, ‘인보사’ 민·형사 소송
“부당 지급 보험 의료비 300억 원 환수”
  • 최성민 기자
  • 승인 2019.06.05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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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의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 취소 파장이 손해보험 업계에도 미치고 있다.

10개 손해보험사들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 보험금으로 부당 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해 민·형사 소송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10개 손해보험사들은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해온(대표변호사 구본승)에 따르면 보험금 환수액은 3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해온은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해온은 이에 앞선 5월 31일 10개 손해보험사들을 대리해 코오롱생명과학 및 이우석 대표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한 바 있다.

해온 구본승 변호사는 “인보사 사건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해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점과 부당 지급된 보험금으로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인보사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기업윤리 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온에 따르면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한다.

때문에 인보사 사태 최종 피해자는 보험회사, 더 나아가서는 선량한 보험계약자 전체라는 것이 해온의 설명이다.

해온 구 변호사는 “환자들이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받는다 해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은 보험회사에 환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해온 구본승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식품·의약 부문 인증을 받은 이 분야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보험사들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전담해 처리하고 있다. 검사 재직 시절 다수의 보험사기 및 의약 사건을 맡기도 했다. 현재 한국소비자협회 및 소비자 3000여 명과 함께 BMW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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