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성분이 초과 검출된 노니 주스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극동에치팜㈜이 제조한 ‘노니라이프 노니 주스’에서 납이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2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총 1297kg(840ml ×1544개)이 생산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에선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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