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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대국민 사기극 ‘인보사’ 허가 취소
코오롱생명과학 대국민 사기극 ‘인보사’ 허가 취소
美 현지실사 통해 “허가 당시 제출 자료 허위 확인”
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 형사고발‧‧‧투약 환자 안전문제 도마
  • 황운하 기자
  • 승인 2019.05.28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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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료를 제출해 허가 받은 것으로 드러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식약처는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해 허가 받은 것으로 드러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식약처는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의 종합 조사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를 허가 받을 때부터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보사 허가 취소 결정에 따라 그동안 인보사를 투약 받은 환자의 안전과 식약처의 유전자치료제 허가 시스템 및 사후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인보사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5월 28일자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 한다”고 28일 밝혔다.

인보사 주성분은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 △코오롱생명과학 현장조사 △미국 현지실사 등 추가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인보사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최종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 했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허가 당시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 2액이 1액과 같은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려면 1액(연골세포)과 2액의 단백질 발현 양상을 비교·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은 1액과 2액의 혼합액과 2액을 비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식약처가 2액의 최초 세포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신장세포에서만 발견되는 특이 유전자(gag․pol)가 검출됐다.

특히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이자 인보사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티슈진 현지실사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전에 2액 세포에 삽입된 TGF-β1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관련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았다. TGF-β1은 연골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액 세포에 도입한 유전자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4월 5일 위탁제조소로부터 2액이 신장세포로 확인됐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고, 같은 해 7월 13일 코오롱생명과학에 해당 내용을 이메일로 송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2액을 연골세포로 판단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또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설명을 못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인보사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인보사 투약 환자 안전한가?

식약처는 현재까지 인보사의 안전성에는 큰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세포사멸시험을 통해 44일 후 세포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는 점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 결과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인체에 들어가는 의약품 부작용은 장기간 추적관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허가사항과 다른 인보사를 투약 받은 환자들의 안전을 속단하긴 이르다는 분석이다.

식약처는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확인됨에 따라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전체 투여 환자(438개 병·의원 3707건)에 대한 특별관리와 15년 장기 추적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코오롱생명과학에게 병·의원을 방문해 모든 투여 환자의 문진을 실시하게 하고, 혈액 및 관절강에서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조사토록 지시했다.

또 식약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물역학 웹기반 조사시스템’에 등록된 투여 환자를 대상으로 관련 기관과 연계해 투여환자의 병력, 이상사례 등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현재 인보사 투여 환자의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며, 5월 27일 기준 245개 의료기관 1040명이 등록했다.

▶구멍 난 식약처 허가‧사후관리 시스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결론 나며, 식약처의 부실한 유전자치료제 허가 및 사후관리 시스템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식약처는 인보사를 계기로 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허가‧생산‧사용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전자치료제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심사 역량을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는 연구개발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해 세포 채취부터 처리·보관·공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안전 및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심사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심사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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