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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질병"선언‧‧‧2022년 발효
WHO "게임중독=질병"선언‧‧‧2022년 발효
복지부, ‘Gaming Disorder 협의체‘ 추진‧‧‧향후 대책 마련
  • 최수아 기자
  • 승인 2019.05.27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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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게임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갑론을박에 마침표가 찍혔다. 세계보건기구가(WHO)가 ‘게임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했다.

WHO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 장애(Gaming Disorder)’ 항목을 질병으로 등재하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WHO는 △게임 통제 능력 손상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상황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게임을 하는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게임 장애로 정의했다. 증상이 심하면 12개월 이전에도 게임 장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28일 WHO 총회 폐막 전체 회의에서 확정되고, 2022년 발효된다. WHO 회원국은 이번 기준을 토대로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중 ‘Gaming Disorder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2022년 WHO ICD-11 공식 발효에 대비해 발빠르게 민‧관 협의체 구축의 시동이 걸린 것이다.

협의체는 관계부처 및 법조계‧시민단체‧게임분야‧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협의체에선 Gaming Disorder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를 비롯해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서 머리를 맞댄다.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선 WHO에서 ICD-11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ICD-11 Gaming Disorder 등재와 관련된 주요 현황과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ICD-11 개정안의 국내 도입 시기는 2026년으로 예상된다.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려면 통계청에서 5년 마다 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고쳐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의견을 나누고 향후 일정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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