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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운전자 37% 심한 주간졸림증, 사고위험 3배↑
직업운전자 37% 심한 주간졸림증, 사고위험 3배↑
서울대병원, 수면장애 환자 분석‧‧‧“치료지원‧운전규제 등 필요”
  • 최수아 기자
  • 승인 2019.05.20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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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직업운전자의 3분의 1 이상이 수면장애에 따른 심한 주간졸림증이 있고, 사고 위험도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김현직 교수팀은 대한비과학회‧미래발전위원회와 함께 2011~2016년 서울대병원에서 수면장애로 진료 받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대상 환자 4344명 중 2093명(48.2%)이 하루에 30분 이상 운전을 했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38명이 직업운전자였는데, 이들 중 66%는 수면의 질이 낮았고, 37%는 과도한 주간졸림증을 호소했다. 아울러 직업운전자의 사고 가능성은 수면무호흡증 고위험군이 2.7배, 수면의 질이 낮은군은 2.3배 높았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10초 이상 호흡이 정지하는 무호흡이 시간당 15회 이상이거나, 시간당 5회 이상이면서 주간졸림증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다.

수면무호흡증은 고혈압‧뇌졸중‧당뇨병 등 다양한 질환 발병에 영향을 준다. 집중력‧실행능력 저하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요 증상인 코골이와 호흡중단이 대부분 수면 중 발생해서 진단이 어렵다. 수면무호흡증에 따른 주간졸림증이 택시‧버스 기사, 철도 기관사, 항공기 조종사처럼 직업운전자에게 있으면 대형 인명 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

연구 책임자 김현직 교수는 “수면의 질이 낮은 수면무호흡증 고위험군 직업운전자는 ‘아차사고’ 위험을 높인다”며 “체계적인 선별 및 추적검사가 필요하고, 치료에 대한 지원과 운전 규제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차사고는 실제 사고는 발생하지 않지만 사고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의 급한 조작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미 미국‧일본‧유럽 등 여러 나라에선 직업운전자의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에 주목해 선별검사를 제도화 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선 직업운전자를 위한 운전 적합성을 규제하는 지침을 정하고, 수면무호흡증 검사를 시행해 필요시 정기적인 치료와 검사를 받게 한다.

김현직 교수는 “이번 연구로 국내 직업운전자의 수면무호흡증과 사고의 연관성이 입증됐다”며 “국내에서도 직업운전자들의 선별검사가 반드시 시행돼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적검사 또는 적절한 치료를 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의학학술지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최근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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