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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율규제
의사가 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율규제
복지부‧의협‧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MOU 체결
  • 황서아 기자
  • 승인 2019.05.13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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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스스로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자율규제키로 정부와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을 상호 점검 및 평가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5월부터 서울‧인천‧부산 등 8개 지역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올해 4월부터 광주‧울산 등 2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 주요 내용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 등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사회·지역치과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업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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