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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가 잡은 의료기관 불법 마약 투약
‘빅데이터’가 잡은 의료기관 불법 마약 투약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병‧의원 27곳 적발
  • 황서아 기자
  • 승인 2019.05.08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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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이용해 프로포폴 등 의료기관의 불법 마약류 투약‧유출을 잡아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검찰청‧경찰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3만6000여 곳 가운데 52곳에 대해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조사대상 병·의원 52곳 중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에 대해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아울러 과다 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선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이번 점검의 주요 위반 사례는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 투약(4건)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4건)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 발생(2건)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기준 위반(9건) 등이다.

병·의원 이외에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1명)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환자(4명) △같은 날 여러 병‧의원을 방문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44명) 등 49명에 대해서도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기획 감시는 2018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전국 3만6000여 의료기관 가운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선정했다.

주요 선정 기준 의심 사례는 △프로포폴 과다투약 사례가 많은 경우 △허위 주민등록번호나 사망자 명의로 조제‧투약(행안부와 정보 검증)한 경우 △의사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 △같은 날 여러 병원(3곳 이상)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 등이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전에는 마약류의약품 품목과 수량 중심의 ‘기록 점검’ 체계 방식이어서 과다투약 등 법률 위반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시스템 도입 후 인적‧투약·조제‧제품 정보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서 오‧남용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빅데이터를 토대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협력해 점검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약류 취급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마약류를 적정 사용하는 병‧의원의 부담은 줄이고, 위반 우려 병‧의원은 선택·집중하는 관리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에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했다. 아울러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 ‘마약류 현장대응팀’을 구성·운영해서 불법사용 신고 채널 가동 등 마약류 오·남용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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