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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선물 구입할 때 확인 사항과 문제시 신고법
건강선물 구입할 때 확인 사항과 문제시 신고법
식약처, 안전정보 소개‧‧‧“인증마크 잘 확인해야”
  • 최성민 기자
  • 승인 2019.05.02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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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이면 건강선물 구매가 급증한다.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허위‧과대 광고를 앞세워서 허가 받지 않는 내용으로 제품을 포장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다. 또 제품 이용 중 얘기치 않은 부작용을 겪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일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선물을 올바르게 구입하고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전정보를 공개했다.

안전정보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 및 사용 요령 △선물용 화장품의 구매요령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이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건강 선물로 가장 많은 소비가 이뤄지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이다. 2017년 건강기능식품 판매 상위품목은 매출액 기준 홍삼이 1조 353억 원으로 1위다.

이어 △비타민‧무기질 2259억 원 △프로바이오틱스 2174억 원 △밀크씨슬 추출 1038억 원 △EPA 및 DHA 함유 유지 619억 원 △알로에 527억 원 △루테인 357억 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294억 원 순이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땐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고콜레스테롤 등 만성질환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와 권유에 현혹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로 제조해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맞다. 하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약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특히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돼 있기 때문에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기능식품 허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또는 스마트폰 앱 ‘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제조했거나 수입된 제품은 모두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내용, 제조‧수입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정보가 확인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할 땐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기능성 화장품 인증마크.
기능성 화장품 인증마크.

의료용 진동기,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의료용 자기발생기, 혈압계 등 의료기기를 선물용으로 구입할 땐 반드시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

의료기기 허가사항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를 ‘혈당,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거나, 혈액순환개선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 자기 발생기를 ‘체중감소‧변비해소’ 등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는 경우도 있어서 현혹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구입한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 등에 기재된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한다.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이상사례 보고’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화장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화장품을 구매할 땐 제품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표시돼 있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선물을 받는 대상이 평소 알레르기가 있으면 화장품 성분을 확인해 해당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피해야 한다.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를 위한 페이스페인팅 등 분장용 화장품을 구매할 땐 화장품인지 공산품인지 구분해야 한다. 화장품이 아닌 색채물감 등 공산품은 피부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KC마크, 학용품, 어린이용 완구로 표시된 제품은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이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때문에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미백‧자외선차단 같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제품을 선택할 때 ‘기능성화장품’ 문구 또는 도안을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통관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받지 않아서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해외직구 식품은 국내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 영업자가 구매 대행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해외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구매대행 식품은 수입신고를 통해 위해제품인지 확인하고 있다.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식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선택할 때 제품명‧성분명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부작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돼 있어서 국내로 반입이 금지된 해외식품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해외직구정보를 통해 제품명을 검색하고 통관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식약처에서 2018년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제품 1300개를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9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엘-시트룰린, 센노사이드, 동물용 마취회복제인 요힘빈 등이 검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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