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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외음부 세정제’ 허위·과대광고 심각
여성 ‘외음부 세정제’ 허위·과대광고 심각
‘화장품→의약품’ 둔갑시켜‧‧‧식약처 “임신 중 사용하지 말아야”
  • 최성민 기자
  • 승인 2019.04.26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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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으로 허가 받은 여성 ‘외음부 세정제’를 의약품으로 허위‧과대 광고해서 판매한 온라인 사이트와 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중 ‘외음부 세정제’ 판매 사이트에 대해 1분기 동안 2881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97건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인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사례 중 대부분인 753건은 △소염 △질염 치료·예방 △이뇨 △질 내부 pH 조절 △질 내부 사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광고했다.

외음부 세정 화장품은 소염, 질염 치료‧예방 같은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할 수 없다. 질 내부에 사용 가능한 세정제인 ‘질세정제’는 ‘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화장품으로 허가 받은 여성 ‘외음부 세정제’를 의약품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
화장품으로 허가 받은 여성 ‘외음부 세정제’를 의약품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

이외에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 ‘미백’ 등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인데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한 사례 44건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지시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3개 업체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에 따라 판매자는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는 광고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외음부 세정제는 바디 클렌저류 제품과 동일하게 단순히 인체를 씻어 내는 용도의 제품”이라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만 3세 이하 어린이나 분만 직전 임산부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며 “프로필렌 글리콜(Propylene glycol)을 함유한 제품은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탈모 등 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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