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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 오른 ‘가정용 달걀’ 무엇이 달라졌나
식탁 오른 ‘가정용 달걀’ 무엇이 달라졌나
4월 25일 선별포장 제도 의무화‧‧‧“위생관리 강화”
  • 최수아 기자
  • 승인 2019.04.26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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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달걀을 선별부터 포장까지 위생적으로 관리‧유통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 시행으로 달걀을 백화점‧편의‧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려는 업체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을 진행해야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이다.

식약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선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검란함으로써 종전보다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소비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업계가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둔다.

식약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에 기술을 지원한다.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를 취해 식용란선별포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지난 3월부터 계란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계란 유통구조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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