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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진보강 여부 쉽게 확인 가능
건물 내진보강 여부 쉽게 확인 가능
행안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내달 시행
  • 최수아 기자
  • 승인 2019.02.27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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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지진에 안전한 내진보강을 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건물에 부착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명판을 확인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주·포항지진을 계기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위해 추진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병원‧어린이집‧학교 등 생활 밀접 시설물의 내진설계가 확인될 경우는 ‘설계인증’, 내진설계와 내진시공이 모두 확인될 경우는 ‘시공인증’이 부여된다.

인증은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전문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인증기관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재난관리본부 류희인 본부장은 “국민들이 인증제도를 통해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 일부가 건축주 등에게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국민 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총 22억5000만 원이다. 건축물 600개소에 성능평가비의 60%, 인증수수료의 30%가 지원된다. 내달부터 시작되는 지자체의 수요조사에 맞춰 인증신청이 가능하다.

내진보강 완료 후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선 세제 감면, 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향후 인증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 중개 확인서에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내달 초 인증업무를 담당할 인증기관을 지정한다. 인증제 상세절차, 민간분야 인증비용 지원사업 등 인증제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회와 누리집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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