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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성분 ‘세척제’ 회수‧폐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성분 ‘세척제’ 회수‧폐기
식약처 “사용금지 살균보존제 CMIT‧MIT 함유”
  • 최수아 기자
  • 승인 2019.04.18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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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살균보존제인 'CMIT‧MIT'를 함유한 세척제. [사진 식약처]
사용금지 살균보존제인 'CMIT‧MIT'를 함유한 세척제. [사진 식약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 논란이 됐던 사용금지 살균보존제를 사용한 ‘세척제’가 회수‧폐기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돼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미국 콜게이트사 수입세척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를 강화한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에 따르면 CMIT‧MIT는 낮은 농도로도 항균효과를 나타내 미국‧유럽에서는 샴푸‧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척제‧헹굼보조제‧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한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 논란이 됐던 제품 중 하나인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 물질도 CMIT·MIT였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이 판매했다.

식약처는 “통관 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선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세척제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업체인 (주)쁘띠엘린은 수입한 동일 제조사 세척제에 대해 자진 회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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