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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한 식품‧반찬 온라인몰 리스트
식품위생법 위반한 식품‧반찬 온라인몰 리스트
식약처, 130곳 점검 11곳 적발‧‧‧3개월 내 재점검
  • 윤미상 기자
  • 승인 2019.04.17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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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며 온라인에서 식품과 반찬을 유통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온라인 배달마켓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반찬 제조업체 등 총 130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식품 구매 증가에 따라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몰 식품 거래액은 2015년 6조7000억 원에서 201년 11조8000억 원으로 76% 증가했다. 온라인 배달마켓은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식품 등을 주문·결재하면 집으로 배송해 주는 매장이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3개월 이내에 재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찬 120건과 최근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전투식량 등 58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3월 전투식량‧뱅쇼‧라면스프‧짜먹는죽 등 4개 품목을 집중 수거·검사한 바 있다. 뱅쇼는 와인에 시나몬‧과일 등을 첨가해 따뜻하게 끓인 음료다.

식약처는 전투식량처럼 발열제를 이용해 불 없이 조리하는 식품을 취급할 때 화상 등의 위험을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발열제 식품을 취급 이용할 땐 △표시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젖은 손으로 발열제 만지지 말기 △발열제에 물을 부으면 고온의 증기가 나오므로 화상에 주의 △발열 중에는 미량의 수소가 발생하므로 화기 근처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기 등을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은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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