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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경보기 40% 경보 울리지 않아”
“일산화탄소경보기 40% 경보 울리지 않아”
소비자원, 조사결과‧‧‧EU처럼 저농도 경보기준으로 강화해야
  • 최수아 기자
  • 승인 2019.04.16 14: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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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유통 중인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약 40%가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발생한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영향으로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경보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부 제품은 경보 성능이 떨어져서 안전에 문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일산화탄소 경보기 14개 제품에 대해 성능 시험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한 14개 제품은 판매가 10만 원 이하 제품이었다. 14개 제품은 건전지 전원형이 13개, 교류 전원형이 1개였다. 교류 전원형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정‧사무실 등의 전기콘센트에 연결해 사용하는 경보기다.

▶14개 제품 중 5개 제품 오작동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불완전연소가스용 경보기'로 분류된다.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250ppm(1차 경보 농도)에서 5분 이내, 550ppm(2차 경보 농도)에선 1분 이내에 경보를 울려야 한다.

또 오경보를 방지하기 위해 50ppm(부작동 농도)에서 5분 이내에는 작동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경보 음량은 70dB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교류 전원형 일산화탄소 경보기에만 적용될 뿐 시중 유통 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전지 전원형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사 결과 14개 중 5개(35.7%) 제품이 일산화탄소 경보농도 및 음량 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세부적으로는 조사대상 제품 중 4개(28.6%) 제품은 1차(250ppm)·2차(550ppm) 경보농도에서 미작동 또는 오작동 했다.

또 3개(21.4%) 제품은 경보음량이 52dB~67dB 수준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2개 제품은 경보농도 및 경보음량이 모두 미흡했다.

▶국내 일산화탄소 경보 농도 기준 강화 필요

저농도 일산화탄소도 장시간 흡입하면 혈액 내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농도가 증가해 일산화탄소 중독(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COHb)은 적혈구 내 헤모글로빈과 일산화탄소가 결합된 화합물이다.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력이 산소보다 약 250배 높아서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을 막아서 저산소증인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킨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럽연합과 미국은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최저 경보농도 기준을 각각 50ppm, 70ppm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250ppm으로 저농도에 장시간 노출돼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국내 경보농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이번 조사대상 14개 제품을 유럽연합 일산화탄소경보기 성능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13개(92.9%) 제품이 50ppm 또는 100ppm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규정된 작동시간 이내에 경보를 울리지 않았다.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기준 마련해야”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산화탄소경보기는 소비자가 구매해 직접 설치하는 제품이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바닥·창문·환풍기 부근 등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하면 경보가 울리지 않거나 경보가 울리는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

조사대상 14개 제품 중 설치 위치 등을 안내하고 있는 제품은 3개(21.4%), 제품사용설명서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제품은 7개(50.0%)에 불과해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럽연합은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소비자에게 적절한 설치·사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택구조에 맞는 설치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성능 기준에 미흡한 제품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를 중지하고 교환·환불·수리키로 했다.

아울러 소방청에는 △건전지형 일산화탄소경보기의 형식승인 등 기준 마련 △일산화탄소경보기의 경보농도 기준 강화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설치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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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후 2020-11-07 07:26:21
왜 스팸성 댓글이라며 등록이 안되는러지? 정성껏 썼더니 날아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