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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신장세포 혼입 수수께끼 진실 밝혀질까?
‘인보사’ 신장세포 혼입 수수께끼 진실 밝혀질까?
政 중간조사 결과 발표‧‧‧“국내 제품도 신장세포 확인”
식약처, 자체 시험조사 진행‧‧‧안전성 조사 모든 투여 환자로 확대
  • 최성민 기자
  • 승인 2019.04.15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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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와 다른 신장세포가 혼입돼 문제가 되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허가와 다른 신장세포가 혼입돼 문제가 되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국내 유통 제품도 허가사항의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신장세포 혼입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한 달 이상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인보사케이주를 개발‧유통한 코오롱생명과학측에도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아울러 인보사를 투여 받은 모든 환자에 대해 장기추적조사를 벌여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수거·검사 결과 주성분 중 2액이 허가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인보사케이주는 중간 정도 증상의 무릎 골관절염의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치료제다. 주성분은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중 2액이 허가 당시 제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와 다른 신장세포로 추정된다는 코오롱생명과학측 보고 후 제품 제조용 세포주 등을 수거해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실시해 2액 세포가 신장세포인 것을 최종 확인했다.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와 동일하다.

STR(Short Tandem Repeat) 검사는 DNA 비교·분석을 통해 같은 계통의 세포임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식약처는 인보사 문제가 불거지가 지난 3월 31일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를 중지토록 조치한 바 있고, 코오롱생명과학도 2액이 신장세포일 가능성이 있어서 식약처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통·판매를 중지했다.

▶사실관계 파악 및 추가조사 계획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있었던 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 회의 결과 인보사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는 연골세포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시판 중인 제품의 2액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뀌었기 때문에 경위 및 이유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우선 코오롱생명과학에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에서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그 과정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토록 명령해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

'인보사' 제조과정. [자료 식약처]
'인보사' 제조과정. [자료 식약처]

추가조사를 위한 제출요구 자료는 △2액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그 과정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 △2액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뀌었으나 이를 연골세포라고 허가 신청한 경위 △당초 연골세포로 생각되었던 2액 주성분에 대한 최초의 개발계획 △2액 주성분의 제조·생산·확인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 △독성시험 등의 결과가 연골세포에 대한 것인지, 신장세포에 대한 것인지 등이다.

아울러 인보사의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현지 실사를 통해 최초 개발단계부터 신장세포였는지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이번에 실시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에 이어 처음부터 신장세포였다는 코오롱생명과학 주장의 사실여부를 따지기 위한 시험과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자체 시험검사를 진행한다. 시험검사의 주요 내용은 △시판 중인 제품(2액)의 신장세포가 최초 세포에서 유래한 것인지 확인(STR) △최초 세포 중 신장세포에만 있는 유전자(gag·pol)의 검출여부 확인(PCR) △시판 중인 2액 세포에 연골성장 인자가 존재하는지 확인(TGF-β1 PCR) △2액 세포에 방사선 조사 후 세포의 증식력 등이 제거되는지 확인(세포사멸시험) 등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 결과, 미국 현지실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계획”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인체 건강영향 조사 등 환자안전대책 강구

식약처는 이미 해당 제품을 투여 받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투여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관리 및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그간 투여 환자의 병력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연내까지 이상반응을 파악한다. 또 인보사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투여 환자를 위한 전담소통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인보사' 2액 제조공정 흐름도. [자료 식약처]
'인보사' 2액 제조공정 흐름도. [자료 식약처]

아울러 현재 일부 투여환자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장기추적조사를 모든 투여환자로 확대해, 투여 후 15년간 주기적 병·의원 방문·검사 등을 통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인보사를 투여 받은 환자는 지난 3월 30일 기준 △현재 허가용 임상시험 대상 145명 △추가 임상시험 대상 105명 △허가 후 투여환자 3707명이다. 추가 임상시험은 인보사의 효능·효과를 추가하기 위해 수행 중이었지만 지난 3월 31일 중단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고심

식약처는 이번 인모사 사건을 계기로 유전자치료제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허가 전부터 세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해 세포의 채취부터 처리·보관·공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안전 및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허가신청 시에는 연구개발과 제조 등에 사용된 모든 세포에 대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허가 과정에서 중요한 검증요소는 식약처가 교차 검증해 세포의 동일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허가 이후에도 업체가 주기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보관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세포·유전자치료제 등에서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추적조사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인보사 사용 후 이상반응을 경험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으로 즉시 신고하거나, 식약처(1577-1255)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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